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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YMCA 여성 총회 참여 봉쇄,
성차별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.


오늘(11일) 서울고법 민사 14부는 전국 YMCA 중 유일하게 여성회원의 총회 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서울 YMCA의 여성회원들이 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. 


재판부는 “성별에 따른 차별은 국제적으로도 노력이 요구되는 인권보호의 핵심영역”이며 “여성들이 총회원이 될 자격을 부인한 것은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”고 밝혔다. 재판부는 이와 함께 “그간 원고들이 입었을 인격권 침해를 보상키 위해 원고 38명에게 각 1,000만원을 보상하라”고 판결했다.


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회원의 총회 참여를 봉쇄한 서울 YMCA의 행위를 성차별로 판단한 서울 고법 민사 14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. 이 판결은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성차별적 관행과 규범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며, 지난 100년간 서울 YMCA 역사와 함께 한 2만5천명의 여성회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. 서울 YMCA는 재판부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여성 회원들의 총회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. 또한 이 사안을 계기로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다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. 


2009. 2. 10

한국여성단체연합

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